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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결국 헌법소원 청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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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측이 시행령 개정 방향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연합회 측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회는 당시 "일을 가르쳐야 하는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도 그런 임금을 주는 것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윤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휴수당이 명시된 법령이 1953년에 제정된 만큼 변화된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승재 회장이 지난 21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유예를 호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은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2년 동안 30% 가까이 치솟은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이 임금산정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지만 실제 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은 1만30원으로 높아진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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