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누구라도 언제나 수시로 비행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 포함)는 정말 편리하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중 하나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탄생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세월로 그 사용법에 관한 결정적인 룰(규칙)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최근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ISO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운영(비행 규칙)에 관한 국제 표준화 규격의 책정에 착수했으며, 드디어 그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일부만이 공개된 상황으로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s)에 관한 규격 ISO/DIS 21384' 문건의 초안 중 'Part 3'의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다.
공표된 초안에서는, 공항 근처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정하는 것과 정부 기관 거점 등에 드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지오펜스(Geo-fence)' 설정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드론을 운영하는 조종사에 대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고, 모든 비행 시에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페일 세이프(Fail safe, 안전 확보 기구)'를 구비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걸음 더 나아가 ISO는 드론 파일럿에 대한 교육과 비행을 기록하는 로그 장치의 탑재, 그리고 기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내부에 기록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칙까지 설정한 상태다.
ISO는 이 초안을 토대로 2019년 1월 21일까지 공개적인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될 '무인항공기 국제 표준화 규격'은 2019년 내에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