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선 주식거래세 폐지, 코스닥 상장사 사업 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등 세제혜택을 적극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혜택 가운데서도 주식거래세 폐지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현재 주식거래세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매도 시 0.3%의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난 2008년 0.3%에서 0.1%로, 대만은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주식은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고 동조했다. 현 주식거래세율 0.3%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주식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주식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손실준비금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그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제를 코스닥 기업에 적용했다가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규 상장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