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려면?…주식거래세 폐지 등 세제혜택 필요

주식거래세 0.3%…단계적 인하 추진 주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코스닥, 사업 손실준비금제도 도입해야"

손현지 기자

기사입력 : 2018-10-31 17:06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회의에선 주식거래세 폐지, 코스닥 상장사 사업 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등 세제혜택을 적극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오르지 못하고 내릴 때는 더 빠진다"며 "증시 낙폭이 클 때 일정 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들과 주식을 장기 보유자를 위한 세제혜택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혜택 가운데서도 주식거래세 폐지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현재 주식거래세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매도 시 0.3%의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난 2008년 0.3%에서 0.1%로, 대만은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주식은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고 동조했다. 현 주식거래세율 0.3%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주식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주식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실을 이월해 나중에 공제하거나 장기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도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미국은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아울러 사업손실준비금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그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제를 코스닥 기업에 적용했다가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규 상장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