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6일 단일판매 공급계약해지 공시를 통해 드릴십 2척의 계약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드릴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도가 지연됐고,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시드릴의 회생 계획안 심사 중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과 시드릴 간의 선박건조계약의 해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2척의 선수금 3.1억 달러(계약금의 30%)를 몰취하고 잔금(70%) 확보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5월 28일까지 우선 매각 협상권을 시드릴 측에 부여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삼성중공업이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