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음주운전 특별사면 없다…사이버 경찰청 165만명 특별감면 대상자 Q&A 제공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12-29 11:18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을 단행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가면 대상자확인 코너를 마련 안내하고 있다.

또 관련 Q&A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Q특별감면 적용기간은

A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16. 7. 13(수) 00:00~’17. 9. 30(토)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는 지난 광복 71주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16. 7. 13)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17. 9. 30)까지이며, -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별감면 시행일은 ’17. 12. 30(토) 00:00 부터입니다.

Q특별감면 대상자는

A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54만 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3만9천 여 명, 결격기간 면제 6만2천 여 명 등 모두 165만 여 명입니다. 단,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폭행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Q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

A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A ’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Q특별감면의 혜택은

A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 30(토) 00: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지

A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 지는지

A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 이 밖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

A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Q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 30(토)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Q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정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일은 12. 30(토) 00:00부터 운전을 할 수 있고, - 12. 30(토) 00:00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시행일부터 3일간 연휴인데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A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사면 발표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 ’17. 12. 30일부터 ’18. 1. 1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