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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특별사면 첫 단행…165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자 제외(상보)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12-29 10:17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정봉주(57)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재계 인사 중에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가 없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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