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현재 지정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등이다.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관리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다.
이번제도 시행에 따라 HUG는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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