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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3 부동산대책] 전국 37개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16-11-03 09:22

정부는 이날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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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포함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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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이날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포함됐다.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전국 37개 자치단체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정 지역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가 포함됐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그리고 또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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