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자치단체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정 지역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가 포함됐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그리고 또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