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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문답풀이]"LTV·DTI 환원 계획없다"…분양 보증 심사 강화

온라인뉴스팀

기사입력 : 2016-08-25 12:10

유일호 부총리 사진/뉴시스
유일호 부총리 사진/뉴시스

정부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재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내 가계의 빚은 54조원 이상 증가해 총액이 126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

이와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문답풀이

--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이 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 추가했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22조2천억원 감소했지만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가

▲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선(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측면도 있다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각 2건 → 도합 2건)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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