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사가 물어야했을 돈을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며 피죤을 상대로 총 96억 1827만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금 변제와 관련 이 회장은 "횡령 배임 사건에서 형량을 감축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이고, 이는 온전히 자신의 의사는 아니었다"며 일부 금액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급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갚았어도 되는 돈을 자신이 갚아 회사가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변제한 금액의 대부분인 96억여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다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은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부담을 느껴서일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