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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14-02-10 12:51

[글로벌이코노믹=조현경 기자] 교육계가 ‘교육의원제도 일몰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계는6일오전11시여의도새누리당사앞에서‘교육자치수호와교육의원제도유지촉구’를위한단식농성돌입기자회견을실시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계는6일오전11시여의도새누리당사앞에서‘교육자치수호와교육의원제도유지촉구’를위한단식농성돌입기자회견을실시하고있다.
교육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일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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