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교육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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