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천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고빈도매매는 고속 전용선과 고성능 컴퓨터로 주문 시간을 1천분의 1초 미만으로 단축해 1초에 수백~수천 번의 주문을 초고속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