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3.18%를 갖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지주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만 남기고 지분을 팔아야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 분산을 시도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이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인터넷은행특별법에 따르면 10%, 25%, 33% 이상 한도초과 보유 심사 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에 대한 벌금형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주식 매수로 인해 자기자본 규모가 9조원대로 뛸 전망이다. 또 카카오뱅크와 각종 사업에서 시너지를 내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지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주 인사 이동, 승진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지주를 통해 다음주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