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의 이런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후 약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판결 이후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은 온라인상 수집 정보가 낙태 조사와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구글 등 정보기술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수집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