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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배당 성향 때문"

"대주주가 배당 확대하도록 소득세제 개편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세미나

강수지 기자

기사입력 : 2022-05-18 17:23

강성부 KCGI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성부 KCGI 대표. 사진=뉴시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배당 성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편법적 사익추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7배로 대만(16.4배), 일본(14.5배), 중국(12.2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을 한국의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에서 찾았다. 한국의 배당 성향은 29.0%, 배당 수익률은 2.4%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강 대표는 "대주주의 경우 손자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최대 세율이 50%인 한국의 상속 세제상 자녀 지분이 많은 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높은 소득세율에 기반한 배당소득 종합과세 역시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수익률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라며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 확대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 때문에 한국이 지배구조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게 강 대표의 의견이다.
이에 그는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국가의 부 유출 차원에서 정부가 승계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철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도 기업승계 방법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승계할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기업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건전한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주사 지분의 승계 시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사업회사의 이익이나 순자산, 주가 등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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