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의 경우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9월 6천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면적 등의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한 뒤 주택가격지수가 향후 2년간 0∼10% 하락(시나리오1), 10∼20% 하락(시나리오2)할 때 만기 도래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건 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예상됐다.
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돼 시나리오1에서는 16.9%, 2에서는 21.8%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