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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동계 삭발투쟁 등 강력 반발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11-29 17:33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고,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에 나섰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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