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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국민 부담 완화·지자체 행정여건 등 고려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홍보도 강화키로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05-26 16:26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 추이를 보면 작년 9월 10만4000건, 작년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대차계약 신고 중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사회 초년생·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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