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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82.5→49.5%
일시적 1세댜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도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05-10 15:23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일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한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전날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p·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됐다.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기존 82.5%(지방소득세 포함)에서 49.5%로 줄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매출출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된다.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토지 및 부동산 보유세는 자원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세제일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제"라며 "보유세 부담보다 더 큰 효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 토지 및 부동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및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하는 경제활성화 등의 친시장적인 시각에서 좀 더 면밀한 토론과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 따른 세금납부액 조정은 조세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부담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형식에 따라 세금부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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