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청년세대 사이에서도 수혜 대상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34세 중 월세로 거주하는 월소득 116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취업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시행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집값 폭등을 일으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정책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이런 우려가 과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실제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전세금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 등장 이후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세 매물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최근에는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인 세금 부담이 커지자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기이한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청년세입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인데 보증금과 월세만 오른다"고 토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지난해 8월 26일 '청년특별대책'에서 두 차례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범인 대학가·역세권 인근 불법건축물(방쪼개기·불법증축 등) 감독관 도입을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청년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은 더딘 상황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