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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미래에셋증권, '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패소에 항소

송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22-12-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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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20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지자 항소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 과정에서 현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하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불발의 원인이 금호산업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2500억원의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현산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2177억원, 금호건설은 32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올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며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산은 1심 패소 직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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