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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업비트·빗썸 대상

강수지 기자

기사입력 : 2022-11-28 19:57

위믹스3.0 캡쳐 화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위믹스3.0 캡쳐 화면. 사진=뉴시스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탈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일 제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 결과가 거래종료 이전에 나올 경우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곧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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