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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국회 상정...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아킬레스건 되나

보험사 소유 주식, 취득원가→시장가치 평가기준 변경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11-23 11:10

삼성의 그룹기가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입구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의 그룹기가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입구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한달을 앞두고 역대급 위기에 봉착했다. 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국내 보험사 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문제는 총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 이상 보유분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 중인 타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로 바꾸다는 데 있다. 취득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 보유주식의 가치가 총자산의 3%를 넘을 경우 그 이상분을 강제매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해당법안의 발의 취지는 보험사가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 중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보험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삼성생명은 지난 1980년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72원에 5억815만7148주(약 8.51%) 사들였다. 당시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314조원에 달하는 만큼 삼성전자 주식가치를 취득원가로 적용하면 총자산의 0.17%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용해 현재 시장가치(6월30일 종가 기준 5만7000원)로 삼성전자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평가액은 28조96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9조4200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차액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 소유지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 소유지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맥가할 경우 이재용 회장의 그룹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회장은 3분기 기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까지 모두 포함해 삼성전자 지분 20% 정도를 보유 중인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유지분이 13%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국회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않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사실상 삼성 만을 겨냥한 개정안이 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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