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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계열사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조정 요구

계열사부당지원 심사지침과 사익편취규정 심사지침 기준 달라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11-06 11:32

전국경제인연합회 현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은 행정예고안을 통해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자금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를 명확히 하고자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으로 변경했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을 100억원을 정했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이 오히려 또 다른 공정위 예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시지침(사익 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를 좁히기 때문에 유사한 규제간 형편성우려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두 규제가 모두 유사한 목적과 기능, 처벌수위를 갖고 있는데, 행정예고안에서의 안전지대가 최대 100억원 미만인 반면 사익편취대상 심사지침상 안전지대는 200억원에 달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자금거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안전지대 적용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 자금 대차 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 소액의 지원섬 자금 대차가 추가로 발생하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바꿔야 하며, 안전지대 산정 기준에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추가해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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