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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아쉬워"

전경련·경총 27일 입장문 발표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2-10-27 17:23

전국경제인연합회.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경영단체들이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파견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허용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향후 원하청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경총

같은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법원이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는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도급 여부는 업무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고 생산방식의 분업화, 전문화, 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도급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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