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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51일 만에 합의, 도크 점거 농성 종료

임금 4.5% 인상‧명절‧휴가 보너스 지급 등
불법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논의는 별도

채명석 기자

기사입력 : 2022-07-22 17:37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세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하청 노사는 파업 51일 째인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세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하청 노사는 파업 51일 째인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51일간의 장기 파업이 노사 합의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채 종료됐다.

22일 대우조선해양과 업계에 다르면, 하청업체 노사는 22일 오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되고 있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서 점거 농성을,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합(하청지회) 조합원들도 이날 파업을 마치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청지회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뒤, 관계 부처 장관들과 경찰청장 후보 등이 현장으로
내려가 중재에 나서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간의 협상ㅇ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핵심 사항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에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 9분께 의견을 도출해 파국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으며,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조합원의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 쟁점이 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했다. 하청지회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원·하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선박 점거 농성을 하면서 생산 공정에 본격적인 차질을 빚었다.

이로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 규모만 7000억원 이상에인 것으로 알려졌으다.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들이 점거 농성을 벌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를 취하해 달라는 하청지회와 갈등을 벌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사 합의와 관련해 “당사는 지금부터 지연된 생산 공정 만회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며, 또한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주부터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조업 차질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일부 직원들은 휴가중에도 조선소를 나와 조업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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