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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7년 세금소송 이겼다

2015년 6월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원 부과
형사재판서 조세 포탈 혐의 입증 안돼 무죄 판단

소미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5-18 10:03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사진=효성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사진=효성그룹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조씨 부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로써 조씨 부자는 부과된 세금 217억여원 중에 조 회장에 대한 증여세 일부(5억3000여만원)를 뺀 211억여원을 지켜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다. 2014년 1월,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해 분식회계(5010억원), 탈세(1506억원), 횡령(698억원), 배임(233억원), 위법배당(500억원) 등 8000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부친 소유의 해외 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은 조 회장도 증여세(70억원) 포탈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기소 이후 과세당국도 가세했다. 이듬해 6월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164억7000여만원)와 양도소득세(37억4000여만원)를 포함해 총 20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 회장에겐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씨 부자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세금 취소소송에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형사재판 결과 때문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금 취소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증여세 관련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2006년)에서 9년이 지난 과세처분으로 제척기간(7년)을 넘긴 만큼 무효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행정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조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는 것. 조 회장은 증여세 포탈 혐의를 벗었으나,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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