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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불허한 EU 상대로 소송

EU집행위, 지난 1월 '독과점' 우려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
재판 결과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재인수 추진 가능성도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03-29 11:25

현대중공업그룹이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현대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그룹이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EU집행위원회가 불허한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29일 현대중공업그룹은 EU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불허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정 선종의 시장점유율 만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EU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EU집행위원회의 판단이 자사 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을 새롭게 받아보려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내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6개국(카자흐스탄·중국·싱가포르·EU·한국·일본)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EU집행위원회는 2년 넘게 심사를 끌어온 끝에 지난 1월13일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사업과 관련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과독점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결국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EU집행위원회의 인수 불허 결정에 대한 반대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대우조선 재인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이에 대해 "소장만 접수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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