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상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소켓)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