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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21년 임협 부결...양측 모두 부담

임금 인상분 기대에 못 미친 듯…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도 부결

이덕형 기자

기사입력 : 2022-03-22 19:21

임협 찬반투표하는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임협 찬반투표하는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사진=연합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2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6천67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한 결과, 투표자 5천768명(투표율 86.48%) 중 3천851명(66.76%)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7만3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등 이다.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되면서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분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같은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계 잠정합의안과 기본급 인상안은 같으나 성과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2차 잠정 합의안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사가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근래 최대폭 기본급 인상, 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 노조 활동 해고자 복직 등 사실상 민감한 현안을 모두 정리했는데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대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당초 파업을 결정했다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실행을 유보했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모두 추가 교섭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이 회사 노사는 2016년 교섭부터 매번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가 진행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도 각각 반대 87.98%, 72.25%로 부결됐다. 노조는 "빠른 시간 내에 재교섭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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