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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2-03-22 10:19

현대중공업 CI. 사진=현대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CI.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가 2021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현대중 노조는 22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3사 1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조합원들도 이날 함께 2021년도 임단협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중 노사는 앞서 지난 15일 속개된 3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만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148%,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노사도 지난 19일 잇따라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462% 지급 등에,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300%,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에 각각 합의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이들 회사는 해를 넘긴 지난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될 경우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 3곳 중 1곳이라도 부결될 경우 가결된 회사 조합원들 역시 곧바로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사 1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회사 3곳 모두 가결돼야 각 회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 가까이 50여차례(실무협상 포함) 교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이 별다른 성과없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노조는 당초 지난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노사는 오는 23일 회사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매일 집중 교섭을 이어온 끝에 파업 전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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