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이날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해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박 전 상무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 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그 실질은 경영권 방어 및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는 것이 박 전 상무 측의 주장이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