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루나와 관련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 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루나 사태 관련 대응책과 조치, 각 거래소들이 파악한 하락 원인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를 위한 자료로 보인다.
실제, 업비트가 지난 10∼13일 투자자들로부터 걷은 수수료만 99억원에 달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루나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한데다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아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 조차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 정부의 개입 근거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사 역시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