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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에 흔들리는 코인시장···금융당국, 거래소 긴급 점검 나서

루나·테라 투자자 수·고액 투자자 등 분석…국내 피해자 20만명 추산
검사·감독 권한 업는 당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탄력

신민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5-17 18:25

1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태블릿에 ‘루나(LUNA)’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태블릿에 ‘루나(LUNA)’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T)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가상 자산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감독·제재 권한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루나와 관련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 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루나 사태 관련 대응책과 조치, 각 거래소들이 파악한 하락 원인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를 위한 자료로 보인다.
이번 루나 사태로 지난 일주일 간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약 450억달러(약 57조7800억원)에 달한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과 고팍스, 업비트 등 국 국내 거래소들은 연이어 루나와 테라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보다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비난 만큼은 피하기 어렵다.

실제, 업비트가 지난 10∼13일 투자자들로부터 걷은 수수료만 99억원에 달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루나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한데다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아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 조차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 정부의 개입 근거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사 역시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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