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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 韓 시장 대응 '분주'…"입법화는 막아야"

인앱 강제결제 규제 선도 역할…망 사용료 입법화 추진
다른 나라 관련 법안 참고 가능성…사업 어려움 우려

여용준 기자

기사입력 : 2022-04-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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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국에서 속도를 내면서 여기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 임원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앱이나 콘텐츠에 대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인앱)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5일 해당 법이 시행됐으나 구글은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이달 1일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통위를 방문한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 측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한국을 방문한다. 업계에서는 딘 가필드 부사장이 19일께 국회를 방문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법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입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김영식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당시 딘 가필드 부사장은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의 규제법안 마련에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서 있었으나 인앱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른 나비효과로 미국 상원 법사위 역시 올해 2월 인앱 강제결제를 규제하는 ‘오픈 앱마켓 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마크 뷰제 창립임원(매치그룹 부사장)은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인앱 강제결제 금지법안 마련 움직임을 지지한 바 있다. 마크 뷰제 부사장은 "구글과 싸우려면 당연히 한국으로 와야 한다. 한국은 구글과 싸우는 최전선이자 이슈를 선도하는 나라"라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통과된 오픈 앱마켓 법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한국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한국의 인앱 강제결제 금지법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며 상호보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보완된 관련 법은 다른 나라의 구글 규제에 참고가 되면서 인앱 강제결제 금지가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관련 항소심에서도 직접 개발한 오픈커넥트(OCA)를 내세우며 트래픽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1조원을 투자해 OCA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1000여개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이 1조41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특히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은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CP사에 의해 트래픽 발생량이 3년새 40배 가량 늘어나서 OCA의 효과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2018년 1월 트래픽량은 22Gbps였으나 지난해 3월에는 900Gbps로 늘어났다. 또 2020년 2분기 기준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CP사 비중이 73.1%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그동안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컴캐스트나 AT&T,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 일부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마련되고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ISP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관련 재판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는 자칫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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