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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포함 모든 관세협상 이달 내 전격 중단 가능성...미 법원 관련 소송 심리 착수

국제무역법원, 이달 말까지 예비 판결...미 정부 측 패소하면 항소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이 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부과한 관세에 관한 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이 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부과한 관세에 관한 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주도한 관세 전쟁이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지 않아도 이달 말에 전격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고,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 등 57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관세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동원이 적법한지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CIT는 이달 내에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CIT가 이달 안에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미 정부는 일단 60여 국가와 진행 중인 통상 협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측의 항소 등으로 이 사안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나 공청회, 관련 보고서 발표 등 그 어떤 사전 조처 없이 수입품에 즉각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자유정의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무역 적자는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 년간 계속됐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로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원고 측이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원주민 부족 '블랙풋 국가' 부족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미국의 과도한 무역 적자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안보와 국민 생활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CIT가 위법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정부가 현재 수십 개 국가와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짚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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