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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8개주, 구글 반독점 위반 제소

디지털광고시장서 지배력 남용…애드텍 분할 요구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3-01-25 06:00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산하 구글이 디지털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제소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구글의 광고테크놀로지(에드텍)의 분할을 요구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등 8개주는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구글은 디지털 광고기술에 대한 지배력의 위협을 배제 혹은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 반경쟁적, 배타적이고도 위법한 수단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등 원고측은 구글의 광고관리 플랫폼 ‘구글어드매니저’를 매각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경쟁에 근거한 압력으로 가격 규율이 정해지고 보다 혁신적인 애드텍의 수단이 개별돼 최종적으로 시장참가들에 보다 고품질이고 저가격의 거래가 성립한다. 이같은 시장에 비해 웹사이트 제작자의 수입을 줄이는 한편 광고주가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모두에게 해롭다”고 지적했다.

구글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기술혁신을 늦추고 광고요금을 끌어올려 수천곳의 중소기업과 출판사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는 논란은 증폭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일시 2% 이상 하락했다. 구글주가는 23일까지 12개월간 23%나 떨어졌으며 나스닥10지수 평균주가를 밑돌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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