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에 용인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과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허가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FCC의 이 규정은 글로벌 영상보안업체 저장다화테크놀로지(浙江大華技術),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ㆍ海康威視), 중국 전문통신업체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된다.
FCC는 작년 3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Covered List)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예외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 규정으로 이 예외조치도 막은 것이다.
FCC는 이번 개정 전에 장비 사용을 허가했더라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