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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두산엔퓨어 합작회사, NWL에 365억원 배상" 명령

"NWL 서비스 종료는 합당" 판결

장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2-11-24 09:09

두산엔퓨어가 시공한 하수처리 시설. 사진=두산엔퓨어이미지 확대보기
두산엔퓨어가 시공한 하수처리 시설. 사진=두산엔퓨어
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수처리 전문기업 두산엔퓨어(Doosan Enpure)와 틸버리 더글라스(Tilbury Douglas Construction)의 합작회사(joint venture)가 영국 기술·건설 법원으로부터 판결결과를 준수하고 수처리 전문기업 노섬브리안워터리미티트(Northumbrian Water, NWL)에 2250만파운드(약 36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두산엔퓨어와 틸버리 더글라스의 합작회사가 NWL과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2016년 3월 합작회사는 NWL과 엔지니어링·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당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W2조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했었다. 합작회사와 NWL은 조항이 무색하게 분쟁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NWL은 합작회사에 서비스 종료 통지를 보냈다.

합작회사는 NWL의 서비스 종료 통지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갔다. 지난 3월 판결에서 법원은 NWL의 서비스종료는 합당하며 합작회사는 약 365억원을 NWL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합작회사는 중재 재판소에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다시 재기했지만 법원은 NWL의 손을 들어주며 합작회사는 판결대로 NWL에 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합작회사는 NWL에 약 365억원의 금액을 지불하게 됐으며 합작회사는 이 판결에 대한 다음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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