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의료용마약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약물중독 소송에서 미국 약국체인 CVC와 월그린, 소매업체 월마트 3사에 대해 모두 6억5060만 달러를 원고인 오하이오주 레이크카운티와 트럼블카운티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지법의 단 포르스터 판사는 이들 3개사에 대해 6억여달러 전액을 15년에 걸쳐 지불하고 첫 2년분인 8670만 달러에 대해서는 즉시 지불하도록 명했다. 또한 3사에 이들 3사에 오피오이드 남용을 방지할 새로운 대응도 시행하도록 했다.
미국 전역에서 10년 간 5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와 관련해 약국운영기업에 지불을 명령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CVC 등은 의사가 발급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처방전의 제출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방침을 나타냈다.
레이크카운티와 트럼블카운티는 이들 3사가 오피오이드 중독 만연에 가감했다고 제소했으며 클리블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해 11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양 카운티는 지급받은 자금을 약해 방지와 구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오피오이드 과잉 섭취로 5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9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관련해 제약회사, 판매회사, 약국 체인을 상대로 취한 소송건수는 3300건을 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오피오이드 유통업체인 맥케슨과 카디널헬스, 아메리소스버겐과 대형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은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44개 주와 카운티 측에 합의금으로 260억달러(약 30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등 일부 주정부는 합의금 규모를 수정해야 한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