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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텐센트,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벌금'

양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22-07-11 02:46

알리바바 베이징 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알리바바 베이징 본사. 사진=로이터
중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강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28건의 위법 거래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중 알리바바는 5개 사업 부문, 텐센트는 12개 사업 부문과 관련됐다.
지난해 알리바바가 자회사 유쿠(优酷)와 바이스그룹(百世集) 등을 인수한 거래가 규정 대로 SAMR에 보고되지 않았고, 알리바바의 지분 인수 거래는 경영자 집중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도 오케이바이 홀딩스(Okaybuy) 인수로 경영자 집중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영자 집중 혐의는 확인됐지만 공정 경쟁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독점 규정에 따르면 규정 위반하는 거래 당 벌금 50만 위안(약 9722만5000원)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규제 당국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탄압을 시작했고,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의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했고, 알리바바는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28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규제 당국의 탄압 이후 알리바바 등의 주가가 폭락했고, 수십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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