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위원 5명 불법 추가해 선거 당락에 직접 영향"
"이 전 총재 회비 2500만원 대납...서 총재 출마 대가"
"이 전 총재 회비 2500만원 대납...서 총재 출마 대가"
이미지 확대보기비대위는 지난 7월 28일 법무법인을 통해 이진삼 전 총재와 서효석 제14대 총재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향우회 최고 수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내홍이 법적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다.
주요 쟁점 및 고발 내용
△ 선거 절차 훼손 및 허위 회의록 작성: 비대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추대위원 5명 추가' 안건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재의결되었으며, 실제 회의일과 다른 날짜로 작성된 회의록이 선거에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선거인단이 불법적으로 확대되면서 최종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진삼 전 총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5명의 추대위원을 '총재 추천 추대위원' 명목으로 무단 추가하려 시도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이후 부결됐으나 선거 전날 회의를 재소집해 추가안건을 자의적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효석 후보는 2표 차이로 당선돼, 위법하게 추가된 5명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임기 만료 후 권한 행사 논란: 이진삼 전 총재의 공식 임기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음에도, 총재 권한을 계속 행사하며 제14대 총재 선출 절차를 주도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효석 총재 역시 총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제14대 신임 총재' 명의의 초청장을 배포해 절차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 금전거래 및 매수 의혹: 이 전 총재가 장기간 회비를 미납한 상태로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서 총재가 미납 회비 2,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총재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이를 대가성 거래로 판단해 이 전 총재에게는 배임수재, 서 총재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번 내용은 고발인 측이 제출한 고발장을 기반으로 한 주장인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전망이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