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진그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서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지만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한 것에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이 2인뿐인 경우 비록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돼 상호 토론과 설득 등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기업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최대 주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기업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당시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게 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