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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부터 시행… 50억 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30%

50억 초과 100명 정도 추산… 대부분 25% 이하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국회가 진통 끝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배당소득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배당 구간에 한해 최고 30%의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최종 합의해 내년부터 대부분의 배당소득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30% 규모다.

이번에 신설된 50억원 초과 구간은 초고배당 수익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간에 속하는 주주는 약 1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정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25%로 낮아졌고, 50억원 초과 구간만 30%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최고세율이 낮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교육세 도입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여야 원내대표는 30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과 초고배당에 대한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로, 내년부터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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