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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고등생 흉기로…순천 '묻지마 살해' 남성, 30일 신상공개 결정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9-29 17:06

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지난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지난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 성명, 나이가 전남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고등학생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 쯤 경찰에 체포됐다.

찜닭가게 영업주로 알려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4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사건 현장인 순천 조례동 한 도로변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분향소는 10월 1일까지 3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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