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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인도 무단사용' 말썽

인근 주민들, 비좁은 인도 통행 불편 호소
성남시, 무단도로점용 뒤 늦게 세수확보 나서

이지은 기자

기사입력 : 2022-09-26 17:11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무단 인도 사용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무단 인도 사용 사진/이지은 기자
LH 경기지역본부가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전체 시행을 주도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이곳은 시공사 DL 건설사(구 대림건설)가 도로 및 보도 확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 백 미터 보행자의 인도를 펜스로 가로막아, 정상적인 보행에 불편을 주고, 이면도로에도 차량이 교행할 수도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차선 도로 인도 구간을 공사하면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아 안전불감증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보행자의 인도 부분도 포함되어 보도블록을 설치한 이후 성남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전체 구간 중 중원경찰서 방향만 도로점용허가(약 300M)를 받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상대원 고개 방향 보행자 인도와 이면도로는 허가받지 않아 불법 도로점용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공사 시작일부터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도로점용 관련 관할청이 징수해야 할 세수입도 놓칠 만큼, LH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외부간섭을 받지 않아 직권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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