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시공사 DL 건설사(구 대림건설)가 도로 및 보도 확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 백 미터 보행자의 인도를 펜스로 가로막아, 정상적인 보행에 불편을 주고, 이면도로에도 차량이 교행할 수도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보행자의 인도 부분도 포함되어 보도블록을 설치한 이후 성남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전체 구간 중 중원경찰서 방향만 도로점용허가(약 300M)를 받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상대원 고개 방향 보행자 인도와 이면도로는 허가받지 않아 불법 도로점용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공사 시작일부터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