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총 6개월의 복역을 면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에서 복역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