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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건강상 이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통원 치료 중

소미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9-23 22:05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양교도소 복귀가 늦춰졌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검찰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총 6개월의 복역을 면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에서 복역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7개월만인 올해 6월28일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한 만료를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해석된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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