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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김형준 혐의 부인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일 없어"

소미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9-23 20:01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9월28일 스폰서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9월28일 스폰서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로부터 수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박 변호사와 검찰에서 15년 넘게 친분을 쌓아온 사이인 만큼 교류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금품은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해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뇌물 혐의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폰서 김모 씨가 해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자 공수처로 넘어간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9일 열릴 예정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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