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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17일 시행… 마스크 벗고 볼까

시험실 당 24명, 감염 의심자는 별도 공간서 응시
코로나19 유행 상황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소미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7-03 11:14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9일 대구의 한 고교 3학년 교실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9일 대구의 한 고교 3학년 교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시행된다. 코로나19 유행 3년차에 실시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지침은 추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2023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이같이 알렸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도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형 방식의 수능이 출제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시되고,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 17개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지난해처럼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다.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시험 관리기관과 방역 당국은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지난해와 다르지 않지만,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이라는 문구는 현재 제외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따라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상황에 따라서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실시된 모의평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이 학교 내 별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과 권역별 시험장 등에서 현장 응시 기회가 부여된 바 있다.

수능 응시원서는 오는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한다. 수능이 끝난 뒤 출제오류 등 이의신청 기간은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심사를 마친 최종 정답이 11월29일 발표된 뒤 12월9일 수능 성적통지표가 배부될 예정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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