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수원특례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