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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미혼 청년 최대 50만 원 월세 지원

이지은 이형주 기자

기사입력 : 2022-05-27 15:17

수원특례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수원특례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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