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6월 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 등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