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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중소상인 고충 감안"

환경부, 가맹점주 대표 간담회 뒤 12월까지 유예 결정

김태형 기자

기사입력 : 2022-05-20 18:44

환경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6월 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 등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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